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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총선은 정치지형 변곡점…'다당제 시대' 첫걸음 내딛는다
21대 국회 협치 화두 전망…민주·한국, 국회 운영 시험대
2020-01-02 06:00:00 2020-01-02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새해가 시작되면서 각 당의 시선은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총선을 향하고 있다. 특히 이번 총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이 처음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새로운 정치 지형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오랫동안 굳어진 양당제가 다당제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면서 '연대와 타협의 정치'가 부각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의 의회정치를 지탱해온 '소선거구·단순다수대표제'에 기반한 양당제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4월15일 총선은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치러진다. 연동형 적용 의석을 비례대표 30석으로 제한했지만 제도 취지대로 운영된다면 10석 안팎의 중소 정당이 여러 개 탄생할 수 있는 구조다.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거대 양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기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진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의 의석수는 줄어들고 정의당 등 소수야당은 약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석수의 변화는 자연히 정치 구도의 변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당제로 넘어가면 제1당의 단독 과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소수 정당들과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정당 간 연대와 연합이 불가피한 의석 구조가 제도화된다는 뜻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어서 다당제로 가는 효과가 있을지 불확실한 면도 있지만 결국에는 다당제라는 큰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정의당과 같은 정당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면서 (다음 총선에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는 '협치'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과반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입법 등 위해 다른 정당과 손을 잡고 연대하는 것이 필수다. 실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손 잡은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21대 국회의 정당간 연대 가능성을 미리 보여줬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과반 정당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에서 결국 '연대' 형식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1대 국회에서도 '4+1 협의체' 정당간 연대가 이어진다면 향후 '개혁입법연대'로 진화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 일각에선 문재인정부의 개혁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개혁입법연대' 구축 여부가 후반기 국회 운영의 열쇠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한 의원은 "만약 다당제 시대로 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라도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 연대 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진영 역시 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우리공화당 등의 정책연대가 불가피하다.
 
물론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노린 대형 정당이 위성정당 창당을 통해 선거법 개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한국당의 경우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창당을 준비 중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 자체가 훼손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나뉘어져 현 상황과 달라질 게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오히려 선거법 통과 과정에서 범여권과 범야권으로 더 갈라졌다"며 "제도가 바뀐다고 해서 협치가 잘 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확실하게 협치가 가능한 다당제 시대로 가기 위해선 선거제에 대한 후속·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승수 대표는 "현 선거제가 과도기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총선 직후부터 선거제 개혁 논의를 다시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덴마크나 스웨덴에서 하고 있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면 300명의 의원정수를 가지고도 제대로된 비례대표제를 할 수 있다. 비례한국당 창당과 같은 것도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와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이 지난달 8일 국회에서 4+1 협의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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