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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준연동형 비례제 첫 도입
찬성 156명·반대 10명…패스트트랙 법안 지정된 후 8개월만에 통과
2019-12-27 19:27:06 2019-12-27 19:27:06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대상 안건은 다음 본회의 때 즉시 표결에 부쳐진다는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의사일정 첫 번째 안건으로 바로 표결에 부쳐졌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의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이후 8개월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석수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47석 중 30석에만 '연동형 캡'을 적용해 연동률 50%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뒤 남은 17석의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방식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해 각 정당이 받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받게 된다.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정한 봉쇄조항(최소 정당 득표율)도 현행인 3%로 유지한다. 투표 연령은 현재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내려간다.
 
막판까지 논란의 대상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원안에서는 도입하는 것으로 명시했지만 민주당이 "중진 구제용"이라고 반발하면서 수정안에서 빠졌다.이와 함께 권역별 후보자명부 작성을 삭제하는 등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선거법 논의 과정에서 제외된 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반발했다. 향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할지 주목된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 창당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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