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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석패율제 제외' 선거법 최종 합의
비례 30석에 연동률 50% 적용…검찰개혁 법안 단일안도 마련
2019-12-23 18:20:43 2019-12-23 18:20:43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선거법의 경우 야4당이 협상 막판 쟁점이 된 석패율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극적으로 합의의 물꼬가 트였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을 박수로 추인했다. 지역구 의원들이 반대했던 석패율제를 야4당이 대승적으로 포기하면서 민주당의 의원총회 추인도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야4당 대표가 회동을 통해 석패율제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고 이후 원내대표급 4+1 협의체 회동에서 최종 합의안이 전격 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오른쪽)과 박주민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4+1 협의체는 패스트트랙 법안 협상의 핵심 쟁점이던 선거법과 관련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지역구 253명·비례대표 47명)로 유지하되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30석(연동률 50%)로 제한하는데 동의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봉쇄조항(비례대표 배분 정당 득표율 최소 기준 3%) 및 선거연령 하향(현행 19세에서 18세로 조정)은 원안 그대로 유지됐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변경하는 방안은 없던 것으로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에 해당 내용이 없어서 4+1 협의체 차원의 수정안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게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선거법 개정 협상을 타결한 데 대해 "양당제에서는 상대를 공격하면 이득을 얻지만 다당제가 정착하면 (상대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에게 자신이 어떤 것을 줄지 경쟁하는 '포지티브 경쟁체제'로 바뀔 것"이라며 "저희가 과반 정당이 되는 가능성을 과감히 내려놓고 다당제를 선택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검찰개혁 법안 역시 4+1 협의체 차원의 합의를 이뤄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기소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기로 했고,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의 경우 검경 관계를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의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찰의 수사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이 경찰을 원칙적으로 지휘할 수 없게 되는 대신 검찰이 보완수사와 시정 요구로 경찰의 수사를 통제하는 식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에 대형참사와 산업기술 범죄, 테러범죄 등을 추가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한국당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하다. 한국당은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결사 저지 입장을 재확인 했다. 황교안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된다면 100여개의 정당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들이 23일 오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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