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4+1 협의체, 선거법·검찰개혁 법안 최종 합의
"이르면 오늘 일괄상정"…민주당, 오후 3시 본회의 추진
2019-12-23 13:34:27 2019-12-23 13:34:27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23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수정안에 최종 합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일괄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면서 "마지막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선거법과 관련해 △석패율제 배제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등 현행 국회의석 유지 △연동형 캡 30석 적용(연동률 50%) 등에 합의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정당 득표율(봉쇄조항)은 3%로 정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23일 국회에서 합의 관련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4+1 협의체에 참여한 야4당은 석패율제 도입을 포기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심상정·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만나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공수처법·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 부수 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법안 가운데 공수처법과 관련해 공수처의 기소 판단에 대해 심의하는 기소심의위원회는 따로 두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관련해서는 수사 관련 부분에 대해 의견을 정리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 합의안을 인준 받은 뒤 곧바로 본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결사 저지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4+1 협의체 합의안이 마련될 경우 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날 오후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