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토마토](공시톺아보기)벌점 10점의 경고…공시 실수도 상폐 리스크 된다
7월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행 기준 '10점'
공시불이행·번복·변경 등 3대 공시 위반 유형 피해야
2026-05-18 19:56:20 2026-05-18 19:56:20
이 기사는 2026년 05월 18일 19:56  IB토마토 유료 페이지에 노출된 기사입니다.

[IB토마토 권영지 기자] 오는 7월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벌점 기준이 10점으로 강화된다. 공시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할 경우 즉시 퇴출 심사 대상이 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는 등 자본시장의 규제 문턱이 한층 높아져서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기준이 강화돼 상장사들은 퇴출 위기에 직면하지 않기 위해 공시불이행·공시번복·공시변경 등 불성실공시 3대 위반 유형을 철저히 숙지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사진=트리니티항공)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트리니티항공(구 티웨이항공(09181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지정을 예고 받은 직접적인 사유는 공시불이행이다. 트리니티항공은 지난 1월 27일 결정된 단기차입금 증가 결정을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약 4개월이 경과한 이달 15일에서야 해당 내용을 공시했다. 자본시장법 및 거래소 규정에 따르면 자산 및 부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 경영 사항은 발생 즉시 또는 익일까지 공시해야 하지만, 해당 법인은 이를 장기간 누락하며 제재 대상에 올랐다.
 
한국거래소가 트리니티항공의 불성실공시에 대해 제재하는 이유는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특정 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 기업의 경영 상태와 주요 재무정보는 공정한 주가 형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은폐하거나 지연해 시장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재다.
 
문제는 실수를 포함한 불성실공시는 상장 폐지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련 내용의 위반 수준과 고의성 여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초래해 상장 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자료=금융감독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시행 요건 중 하나는 '누계 벌점 15점'이다. 해당 조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벌점 10점으로 하향돼 적용된다. 그동안 벌점 10점은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 거래 정지 조치만 이뤄졌으나 7월 1일부터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까지 실시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상장사에 △횡령·배임 △분식회계 △회생절차 개시 △공시 규정 위반 및 벌점 누적 등 중대한 경영 악재 발생했을 때 조치한다. 한국거래소는 검사를 통해 해당 기업의 주식 거래를 즉시 정지시키고 기업의 존속성과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가 개시된 이후 한국거래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려지는 조치는 상장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 등 3가지다. 상장 유지는 기업의 경영 투명성과 계속성 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다.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즉시 해제되며 다음 영업일부터 정상적인 주식 거래를 재개한다. 상장 폐지는 해당 기업 주식에 대한 최종 상장폐지 처분이 내려진다.
 
개선기간 부여(조건부 유예)는 당장 상장폐지를 시키기에는 이르지만, 경영 개선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조치다. 기업심사위원회 또는 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업에게 최대 1년 이내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된 채 기업은 개선계획을 이행하게 된다. 개선기간이 종료되면 거래소는 이행 결과 등을 평가해 다시 상장유지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권영지 기자 0zz@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