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용남, 10여년간 성범죄 30여건 변호…불법촬영·강도강간 망라
김용남, 성범죄 수임한 이력 다수 확인돼
전자충격기 이용 범죄, 미성년자 범죄 등
피고인 '합의 관계' 주장…2차 가해 '논란'
2026-05-19 06:00:00 2026-05-19 06:00:00
[뉴스토마토 강석영 기자]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과거 변호사 시절 수임한 성범죄 사건이 30여건에 달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유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부터 불법촬영, 강도강간까지 다양했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김용남 민주당 후보가 지난 14일 경기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부장검사 퇴임 후 10여년…성범죄 피고인 변호 다수
 
19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부장검사 출신인 김용남 후보가 2012년 변호사로 개업한 후 2024년까지 수임한 성범죄 사건은 30여건에 이릅니다. 김 후보는 2014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돼 약 2년간 의정활동을 했던 걸 제외하면 줄곧 변호사로 활동했는데, 이 기간 꾸준히 성범죄 사건을 맡아온 셈입니다.
 
김 후보가 대리한 성범죄 사건은 그 숫자가 많은 만큼 혐의도 다양했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18일 <(단독)김용남도 성범죄자 변호…민주당 또 이중잣대?> 기사를 통해서도 김 후보가 집단 성폭행·친족 성폭력·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성범죄 사건 피고인들을 변호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남성 6명이 여중생 1명을 집단 성폭행한 일, 아버지가 친딸을 대상으로 10년 가까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추가 확인된 사례를 보면, 김 후보는 2012년 11월 새벽 시간대에 10대 여성을 미행해 전자충격기로 신체를 제압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도 변호했습니다. 결국 그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피해자를 따라가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고 판시했습니다.
 
특수강도강간 혐의를 받는 남성들을 변론한 적도 있습니다. 그들은 2008년 10월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강도행위를 벌이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 내용이 몹시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했던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 공장의 여성화장실 내부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 직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수십차례 몰래 불법촬영한 피고인, 등교 중인 여학생 4명에게 고의로 몸을 부딪치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 등도 변론했습니다.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모두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지난해 5월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 참석해 김용남 전 의원과 손을 잡은 모습. (사진=뉴시스)
 
피고인 측 '합의 아래 성관계' 주장…법원 "2차 가해"  
 
성범죄 변호 이력 외에 눈에 띄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김 후보가 변호를 맡았던 성범죄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피해자에게 업무를 지도하면서 벌어진 우연한 추행',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관계'임을 주장한 겁니다. 
 
김 후보는 자신의 카페에서 일한 18세 여성 등 5명을 추행한 피고인도 변호했는데, 결국 법원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판결문에 피고인 측이 '2차 가해'를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추가 피해를 입혔다고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용주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아르바이트 중인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차례 추행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은 가해자들을 강제추행하면서 언어적 성폭력까지 함께 일삼았음에도 그러한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업무미숙 등을 지적하며 피해자들의 고소 의도를 왜곡하는 등 피해자들에게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후보가 변론했던 준강간치상 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의 집들이를 방문한 고등학교 후배의 약혼자가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친하게 지내는 고등학교 후배와 그 약혼녀를 집으로 초대해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의 만취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하는 파렴치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유도했다는 취지로 사실관계를 적극 왜곡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유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석영 기자 ks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