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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본회의…'여야 합의' 이태원 특별법 처리
민주, '채상병 특검' 강행 방침…국힘 "합의하지 않은 법안 안돼"
2024-05-02 07:23:30 2024-05-02 10:13:57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처리합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전날 올해 1월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사용해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탭니다.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1일 합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 분향소에서 나오는 특별법 제정 촉구 영상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기존 이태원 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조위 구성은 위원장 1명에 여야가 4명씩 위원을 추천해 총 9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 뒤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등의 처리도 시도할 전망입니다. 법안 표결이 이뤄지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와서는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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