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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압박 중심에 선 방통위원장…정권 입맛 따라 움직임 우려
감사원 정기 감사는 사실상 사퇴압박과 연관
전임자도 사퇴 이력…정권 맞춤형 교체 반복될까 우려
2022-06-22 15:18:25 2022-06-22 15:18:25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임기가 1년여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전방위 사퇴압박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정기감사를 착수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권의 사퇴압박이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모양새다. 방통위원장 자리는 정치적 중립을 통해 권력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임기제로 운영되며 법률로 임기를 보장받지만, 정권에 따라 수장을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우려감이 나오고 있다. 
 
방송업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한상혁 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정부 국무회의 참석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여권에서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방통위원장은) 국무회의 필수요원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지법 위반 의혹을 꺼내들며 한 위원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의 사퇴 압박이다' '아니다'로 공방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방통위에 대해 정기 감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감사의 경우 2019년 이후 3년 만에 실시하는 정기감사로 연초 확정되고, 공개된 통상적인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앞서 감사원은 2019년 3월6일부터 26일까지 감사인원 10명을 투입해 방통위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원은 "2010년 이후 (방통위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이용자 이익 침해 증가와 기관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실시하게 됐다"고 감사 배경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연간 감사 계획은 연초 확정된다 하더라도 그해 언제 진행될 것인지 등 시기는 유동적이다. 감사운영 여건에 따라 취소가 될 수도 있다. 때문에 현재 시기에 방통위 감사를 끌고 나오는 것 자체가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압박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 의견이 모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감사대상 기관에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그 해에 반드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논란과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감사 내용이 사퇴압박을 결정짓는 단서가 될 수 있는데, 감사 기조나 최종적 내용에 따른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다. 때문에 감사 고유의 영역인 이 판단치가 방통위원장 거취와 연관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전임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정기 감사지만 방통위 업무에 대한 감사인지, 위원장에 대한 감사인지를 봐야 할 것인데, 정책감사라 할지라도 특정 업무에서 위원장 책임을 지적하기 때문에 사퇴압박과 떼어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를 해놓고 나서 내용에 대한 판단과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방통위에 영향을 미칠 텐데, 위원장 거취와 연관이 안된다고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일각에서는 법률에서 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는 방통위원장 자리를 놓고 저울질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를 보면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 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는 위원장의 임기 3년을 보장하고 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업무 특성상 임기가 보장돼야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는 까닭이다. 앞서 전임자였던 이효성 전 방송통신위원장도 중도 사퇴한 바 있다. 국정 쇄신을 위해 스스로 물러나겠다는 입장 표명을 했지만 방송정책과 가짜 뉴스 대응 등 일부 정책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호흡이 맞지 않은 것이 사퇴 이유로 지목됐었다. 이번 한상혁 위원장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임기가 보장된 방송통신위원장을 언제든 정권에 맞게 교체할 수 있다고 인식되는 것에 대해 우려감이 돌고 있다. 학계 전문가는 "방통위원장은 정치적 잣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는 자리로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면서 "앞의 사례에서도 보장이 안 되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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