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융권의 비금융사업①)규제 완화 기대감 '솔솔'
금융당국, 금융업법 개정 TF 가동
금산법·은행법 등 규제에 타 업종 투자 걸림돌
2022-03-18 06:00:00 2022-03-18 06:00:00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주요 금융회사들이 디지털 전환과 함께 비금융사업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간 금융권 혁신을 가로막았던 소위 '디지털 규제'들이 완화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미 정부는 은행의 자회사 소유 구조 규제 손질을 예고하면서 개편 작업에 착수했다.
 
1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부터 금융업법 개정 TF를 구성하고 법률전문가, 업계 관계자 등과 함께 디지털 전환에 맞춰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해부터 금융업법 규제 개선 추진 의지를 꾸준히 드러냈다. 최근 주요 은행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고 위원장은 "다양한 사업모델을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은행의 겸영 부수업무와 자회사 소유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구나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어갈 새 정부에서는 디지털 규제 완화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밑그림을 그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이 완료된 후 활동을 시작하면 금융권 규제 이슈를 들여다 볼 예정이다. 여기에는 금융권이 완화를 요구하는 스타트업·핀테크 등 자회사 소유 제한, 지주 자회사 간 고객 데이터 공유 제한 등 소위 디지털 규제들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대선 기간에 윤 당선인 캠프에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의 제안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업계는 금융·비금융 융복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해 왔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에 따르면 은행 등 금융사는 비금융 회사 지분을 20% 이상을 확보하려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은행법은 은행이 비금융 스타트업 지분을 15% 이상 보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제는 금융권의 타 업종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했다.
 
금융권의 비금융사업 확장은 빅테크 기업의 성장에 따른 위기의식도 깔려 있다. 국내 양대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의 급성장은 기존 금융사들에 도전장을 내밀며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때문에 금융사들은 일본의 사례를 지목하며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은행법을 개정해 비금융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허락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법 개정 TF를 통해 업계의 목소리를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 하에 빅테크·핀테크와 금융사가 넓고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2월 금융업법 개정 TF를 구성하고 법률 전문가, 업계 등과 함께 디지털 전환에 맞춰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을 전면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왼쪽부터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고승범 금융위원장.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