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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성 아동 성 착취물 제작' 김영준 구속기소
여성 가장 영상통화 수법 79명 대상 제작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 판매 혐의도
2021-06-29 15:43:15 2021-06-29 15:43:15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여성 행세를 하면서 남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세영)는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김영준을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올해 4월 여성으로 속여 영상통화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성명 불상자에게 남성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 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3일 김영준을 구속하고, 이후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국민의 알 권리, 동종 범죄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김영준의 신상을 공개했다. 
 
경찰은 11일 김영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17일 김영준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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