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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 이하' 일감몰아주기 규제서 제외
대기업 부당지원 제외 범위 상향조정
공정위, "시장에 미치는 영향 적어"
통행세 판단 기준도 구체화 적시
2020-09-10 16:25:00 2020-09-10 16:25: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자산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인 대기업의 부당지원 범위가 5000만원 미만일 경우 일감몰아주기 제재에서 제외토록 했다. 거래단계 끼워 넣는 소위 ‘통행세’ 판단도 다른 회사와 직거래를 통한 낮은 가격거래, 지원객체 역할 미미 등 구체적 기준을 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중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시행안을 보면, 부당지원행위의 적용 제외 범위가 10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미만으로 조정됐다. 부당성을 판단하는 시장 범위는 지원객체의 관련 시장이나 ‘불명확하다’는 재계의 지적을 받아들인 셈이다.
 
지원객체가 직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으로 바뀐 사례다. 공정위 측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부당지원행위의 적용을 제외하는 범위를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며 “경제규모 증가 등을 고려해 2002년 규정한 적용제외 범위를 이번에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도 2002년 자산총액 2조원에서 지난 2016년 자산총액 10조원으로 5배 상향하는 등 시행 중이다.
 
총수일가 회사 중간에 업체를 끼워넣는 식의 ‘통행세’ 판단 기준도 명확화했다. 이에 따라 통행세 판단근거는 △다른 회사와 직거래할 때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는지 △지원 주체에 불리한 방식인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이례적인 거래 형태인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등을 보게 된다.
 
아울러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라면 지원주체와 다른 사업자와의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다만 지원주체, 지원객체 및 다른 사업자가 모두 계열관계인 경우에는 지원주체가 지원객체를 배제한 채 해당 계열회사와 직거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계열회사1(지원주체)-계열회사2(지원객체)-계열회사3의 거래구조일 경우 계열회사1과 계열회사3의 직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다.
 
부당한 지원행위의 성립요건 중 부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법원 판결의 정립 기준을 반영했다. 보완된 안을 보면, 경쟁제한성의 판단기준인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은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따라서 지원객체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업자일 필요는 없다)’로 구체화했다.
 
공정거래저해성은 현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는 효과가 없거나 미미하더라도 미래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로 ‘추상적인 위험까지 의미한다’고 명문화했다.
 
이 밖에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뤄지는 분야에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부당지원 사례로 판단한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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