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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채무조정권 담은 '소비자신용법' 제정
금융위, 내년초 국회에 제출…채무자 요청시 채무조정안 마련…빚독촉 전화 주 7회 제한
2020-09-09 14:36:04 2020-09-09 14:36:04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연체 채무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기관은 채무자가 요청 시 추심을 중지하고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빚독촉 전화도 주 7회로 제한해 과도한 추심을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신용법' 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TF'를 구성한 후 대출 모든 과정에 걸친 공정한 원칙을 정하기 위해 해당 방안을 논의해왔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연체채무자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연체 이자가 누적되고 추심압박 부담을 받는다"며 "해당 법안은 금융기관-채무자가 협의를 통해 상생하는 최적 방안을 찾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009년 채권추심법 제정을 통해 가혹한 추심행위를 제한했지만, 여전히 연체 추심 부담이 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채무자는 조기에 금융기관과 채무조정할 수 없어 재기 지원과 권익증진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번 제정안의 핵심은 '채무조정요청권'이다. 자력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울 경우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소득·재산현황 등 상환이 어렵다는 걸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추심을 중지하고 내부기준에 따라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내부심의를 거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채무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미 영국·미국 등에서는 소비자신용법을 제정해 채무조정을 진행 중이다.
 
'추심연락 총량제'도 추진한다. 채권추심자가 동일한 채권 추심을 위해 채무자에게 1주일 7회 초과해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한 경우에도 확인일로부터 7일간 재연락을 금지한다. 또 채무자는 △특정한 시간대 △특정한 방법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연락제한요청권'을 발동할 수 있다. 
 
금융기관의 추심업자 감시도 의무화한다. 금융기관은 추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위법·민원이력을 고려해야 한다. 아울러 추심업자가 소비자신용법·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시해야 한다. 만약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바로 금융위에 보고해야 한다. 당국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개인채권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용정보법에 부과된 의무를 금융기관·추심자가 위반하면 과태료 및 기관·임직원 제재 등 행정제재가 적용된다. 추심업자가 법을 위반해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금융기관이 추심업자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소비자신용법에 따르면 채무자는 금융기관에 300만원 이하 손해액에 대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채무자의 최소한 조정 권한이 생겼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정책 세부사항은 앞으로 금융당국과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안에 소비자신용법에 대한 정부입법절차와 이해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완료할 계획이다. 내년 1분기에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윤석헌(왼쪽) 금융감독원장과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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