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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협회, '정유라 부당 훈련금 반환' 소송 2심도 패소
2020-07-09 15:16:54 2020-07-09 15:16:5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대한승마협회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를 상대로 승마 국가대표 시절 받은 훈련비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3부(재판장 이종채)는 9일 승마협회가 정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하고 승마협회의 항소를 기각했다.
 
승마협회가 정유라씨를 상대로 부당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1심에 이어 2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정씨는 선수촌에서 연습하지 않으면서도 선수수당 등 승마협회에서 나오는 보조금을 받았다. 감사원은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회 요구로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기관을 감사한 결과 정씨에게 훈련 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국고 보조금 정산 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련자에 대해 주의를 요구하라고 지적했다. 승마협회는 정씨가 2014~2015년 국가대표 당시 받은 각종 훈련비 및 수당 1936만5000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협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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