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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김기춘 재상고…5번째 판단 받는다
파기환송심서 강요죄 무죄로 징역 1년 감형…법정구속은 안 돼
2020-07-02 17:58:28 2020-07-02 17:58:2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김기춘(오른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 불복,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사진은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화이트리스트' 관련 파기환송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달 26일 파기환송심 대판부는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 전 실장이 이미 1년 넘게 수감생활을 해 미결 구금 일수가 선고형을 초과했기 때문에 별도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까지 총 4번의 재판을 받았던 김 전 실장은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 5번째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전 실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허현준 전 행정관도 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김 전 실장 등은 지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어버이연합 등 33개 보수단체에 약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직권남용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다면서도, 강요죄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파기환송심도 김 전 실장 등이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는 점이 강요죄에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 판단하고 일부 감형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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