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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직격탄…전국 법원 경매 '올스톱'
이번주 경매 일정 모두 취소…전자입찰제 도입 요구 높아져
2020-03-02 14:23:39 2020-03-02 14:40:36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이번 주 법원 경매 일정이 모두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 경매도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법원 경매는 공매와 달리 전자 입찰이 불가능해 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입찰이 가능하다. 법원 경매 현장에 입찰자들이 대거 몰릴 경우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번 주 경매 일정이 모두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법원 경매도 공매와 같이 전자 입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매 일정이 모두 취소되면서 향후 경매 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일 지지옥션 등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당초 이날 인천, 성남, 대전, 밀양, 진주 등 전국 15개 지방법원에서 부동산 관련 경매 일정이 예정돼 있었지만 모두 변경 처리(취소)됐다. 특히 지지옥션 사이트에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예정됐던 부동산 경매가 모두 변경 처리된 상태다. 지난 주 일부 지역에서 경매 일정이 취소된 경우는 있었지만 전국 모든 법원에서 경매 일정이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지옥션 한 관계자는 “일부 법원은 공문을 통해 휴정을 예고한 바 있는데, 공문을 내지 않은 법원도 이번 주부터 줄줄이 경매 일정을 취소하고 있다”라며 “이번주 예정된 모든 경매 일정이 취소됐다. 다음주 9일부터 산발적으로 경매가 예정된 법원이 있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향후 변경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법원 경매는 전자 입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현장에 사람이 많이 몰리는 법원 경매 일정을 취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공매처럼 경매에도 전자 입찰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매는 개인 간의 채무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고, 공매는 국가기관과 개인 간의 채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공매는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 법원 현장을 찾아가지 않고 자유롭게 입찰이 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는 경매가 진행되는 법원 현장을 찾아가 입찰을 해야 하고, 입찰금액 등도 수기로 작성해야 한다. 이 때문에 가끔 입찰금액을 잘못 기입해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온비드를 통해 공매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경매도 비슷한 시스템을 적용하면 전자 입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 적용이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매시장 전자 입찰 도입과 관련해 어떤 내용도 논의되지 않고 있다.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법원 공무원 일자리 문제와 얽혀 있어 전자 입찰제가 도입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현재 법원 현장에서 진행되는 경매 절차 모두 법원 공무원 손에 의해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주 법원 경매 일정이 모두 취소되면서 향후 경매 물건이 대거 쏟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경쟁률 및 낙찰가율 하락이 불가피하다. 지지옥션 한 관계자는 “채무 관계가 해결되기 전까지 경매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4월 이후 경매가 몰릴 수 있다”라며 “일반적으로 평균 응찰자수와 낙찰가율이 수치상으로 조금 하락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 관계가 깔끔한 물건 등은 낙찰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등 경매 물건의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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