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 윤중천, 1심서 징역 5년6개월(속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9-11-15 18:09:21 ㅣ 2019-11-15 18:09:2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별장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1심에서 징역 5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강간치상죄는 면소(소송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에 해당한다고 봤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왕해나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당장 나가라"vs"나간다"…말다툼 후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 봇물 이루는 '코로나19' 구상권·손배소…배상, 쉽지 않다 대법 "재개발 조합장의 과도한 인센티브 결의는 무효" 법원, 개천절 소규모 차량 집회 허용 인기뉴스 네이버웹툰, 미국 상장 초읽기…'현지화'로 해외 MZ 공략 미국 금리인상 거론에 코스피 2600선 무너져 이스라엘, 이란 본토 '직접 타격'…중동 긴장 '고조' (단독)삼성, SK매직에 렌탈 가전 공급 안한다 이 시간 주요뉴스 대통령실, 비선 논란에 "대변인실 입장이 대통령실 입장" (현장+)"불통·꼰대·무능"…외면 받는 '보수' 8번 거절 끝에…윤 대통령·이재명 '영수회담' 성사 (K-푸드의 미래)현지에 공장 짓고 해외 사업 '승부수'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