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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돈봉투 만찬’ 면직취소 소송 2심서도 승소
1심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했지만 면직할 정도는 아니야"
2019-10-02 18:07:04 2019-10-02 18:07:04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현직에서 물러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박형남)는 2일 안 전 국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이 지난 5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자리에 있던 안 전 국장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수사비 보전과 격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가 있었던데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법령위반, 검사로서의 품위 손상'을 이유로 안 전 국장과 이 전 지검장에게 면직 처분을 내렸다. 안 전 국장은 여기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안 전 국장이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것은 잘못이지만, 면직까지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함께 재판을 받은 이 전 지검장도 불복 소송에서 이겼다.
 
법무부는 안 전 국장에 대해서는 항소했지만,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이 무죄 확정된 점, 그 외 사유만으로는 면직처분이 유지될 가능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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