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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주 52시간 관련 탄원서 제출
"건설현장 혼란과 어려움 더욱 커질 것"
2018-12-14 16:57:01 2018-12-14 16:57:01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대한건설협회는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탄원서에서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건설업은 대부분 옥외에서 작업을 하고 여러 업체가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따른 영향이 매우 크다"며 "만성적인 공사비·공사기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까지 대폭적으로 단축되면서 건설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지난 7월1일 근로시간의 단축시행 이후로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적용대상기업과 미적용기업간의 공동작업장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7월1일 이전 발주돼 현재 진행중인 공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7월1일 이전 발주 공사는 이미 종전의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표가 작성된 상황인데 갑작스러운 법개정으로 부당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고 기업이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시간 단축의 합리적 정착과 현장시공, 기상·계절적 요인 등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 확대와 사전 근로일·근로시간 결정 요건의 삭제 필요성이 있다"며 "입주를 앞둔 아파트 공사의 경우 입주기일을 맞추기 위해 마감공사 등의 돌관작업이 불가피하며 도로공사의 핵심공정인 터널, 교량공사 등은 1일·2교대 작업 등 연속작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실상 단축된 근로시간을 준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당수 건설현장이 단축 근로시간을 지킬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보완대책 마련도 없이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산업의 현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무고한 범법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보완대책 마련시까지 근로시간 위반에 따른 계도기간을 연장해달라"고 건의했다.

공사 현장.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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