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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결심공판 보름 앞으로…삼성, 연속 악재에 침울
삼성 임직원 "결정적 증거 없다"…특검 "뇌물죄에 부정청탁 유무 불필요"
2017-07-18 18:11:56 2017-07-18 18:40:5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이재영기자]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공판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연속 돌발 악재가 터지면서 삼성으로선 침울한 분위기다.
 
그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특검이 증거 없이 추측만으로 뇌물죄를 입증하려 한다며,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승마지원 등은 청와대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변론해왔다. 반면, 특검은 승마지원과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범행 등의 과정에 직무 관련성에 따른 대가성만 입증하면 뇌물죄는 성립된다고 본다. 부정청탁 유무는 양형가중사유로만 필요할 뿐 대가관계에 명시적 청탁의 존재는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간 재판을 지켜본 삼성 임직원들은 결과에 대한 예측을 함구하면서 “결정적 증거는 아무 것도 없다”며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다.
 
이 부회장의 선고는 다음달 셋째 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결심 기일을 8월4일로 예정했다. 이날 특검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8월27일인 점을 고려하면 선고날짜가 한정된다.
 
창과 방패의 대결 속에 막판 돌발 악재는 최대 변수다. 지난 12일 최씨 딸 정유라씨는 전날 증인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출석했다. 법정에서 정씨는 “삼성이 사준 말을 두고 어머니가 ‘네 것처럼 타면 된다’고 말했다”는 등 삼성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특검은 삼성이 몰래 말을 사주고 이를 숨긴 사실이 증언에서 드러났다고 공격했고, 변호인은 정씨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상황을 모면하려고 특검이 원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맞섰다. 14일에는 청와대가 박근혜정부에서 작성한 300여종의 문건을 공개해 법정까지 술렁였다. 문건에는 '경영권 승계 국면에서 삼성이 뭘 필요로 하는지 파악하고, 도와줄 것은 도와주면서 삼성이 국가경제에 더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등의 내용이 적혔다.
 
삼성은 돌발 변수에 당황하면서도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다. 삼성 관계자는 “정씨 증언이 우리에게 유리할 것은 없어 보인다”며 “하지만 외부에 비춰진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정씨가 횡설수설해서 증언에 힘이 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사후적이지만 정씨 출석에 특검이 관여한 정황도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린다”며 “청와대 공개 문건은 아직 법정에서는 언급이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공개된 문건을 재판에 활용하려면 추가 조사가 필요해 1심 재판 증거로 제출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18일 열린 42회 공판에서도 특검은 추가 증거를 제출하면서도 문건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다. 이날 공판에는 삼성생명 임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2016년 상반기에 추진됐던 삼성생명의 중간금융지주 전환 관련 내용이 다뤄졌다. 변호인은 증언을 통해 당시 IFRS4-2에 대한 논의로 삼성생명의 자본확충이 필요했던 점이 금융지주 전환의 주된 배경이라고 변론했다. 삼성생명에서 먼저 지주 전환을 검토해 그룹 미래전략실 협의를 거쳐 금융위에 사전 검토를 요청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검은 그 이전부터 미전실에서 금융지주 전환을 검토했던 정황이 다른 증거조사에서 입증됐다며 이 부회장의 주요 현안이었고 대통령 독대시 말씀자료에도 관련 내용이 실렸다고 주장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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