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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개정 기금평가 편람 통보
2012-01-06 11:15:08 2012-01-06 11:15:08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연기금 자산운용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한 '2011년도 기금평가 편람'이 해당 기금주체에 통보됐다.
 
기획재정부는 6일 업무 프로세스에 따른 평가 지표로 개선된 기금평가 편람과 자산운용지침 작성 가이드 라인을 개정해 기금관리 주체에 통보·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금평가편람의 주요 개정사항은 평가체계와 방식이다.
 
평가체계의 경우 기존의 자산유형별 지표에서 기금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업무과정에 따른 평가지표로 개선한다.
 
현행은 '단기자산운용정책-중장기자산운용정책-자산운용' 식이지만 개선된 안은 '자산운용체계-자금운용계획-자산배분'이다.
 
기금 자산운용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계량평가 반영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확대됐다.
 
격년제 평가방식도 보완을 거친다. 국가재정법상 자산운용위원회 설치가 의무화된 여유자금 1조원이상의 기금을 매년평가 대상에 포함해 기금 현황파악 곤란 등 격년제 평가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단, 국민연금 등 경영평가 대상과 중복되는 8개 기금은 제외됐다.
 
 
한편, 기금 자산운용평가 제도는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해 2000년 도입됐다. 매년 3~5월에 전체 기금에서 1/3이상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와 관리, 실적을 평가한다.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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