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해양경찰청이 '법률사무종사(실무수습) 변호사' 2명을 선발해 오는 11월 말까지 실무수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해경 본청에서 김고은, 이종경 변호사 임명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해경청)
9일 해경청은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김고은·이종경 변호사를 선발해 실무수습 변호사로서 소송 지원과 법령 해석 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실무수습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개설이나 사건 수임 전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된 국가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법률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수행기관인 해경은 해양 관련 법령 해석과 적용능력 함양을 위해 실무수습 변호사들에게 해경 업무를 체험하게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특공대·항공단·파출소 등 현장의 분위기를 익히고, 끝으로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해경 양성과정도 체험하게 됩니다.
김 변호사는 "각 분야에서 해경이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가고 있다"며 "해경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 법조인으로 실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두 실무수습 변호사는 현장체험이 마무리되면 각각 기획조정관실 산하 법무계와 수사심사계 배치돼 법제 및 소송 업무, 법률자문, 법령 해석 및 연구, 행정규칙 검토, 판례 분석 등 전반적인 법률 사무에 참여하게 됩니다.
임명길 해경 기획조정관은 "생생한 직무체험을 통해 해양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법조인으로 실무역량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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