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기간 542명 검거
불법 증·개축이 30%, 무면허·무등록 운항도 20% 넘어
"하반기도 인명·재산피해 우려 10개 분야 단속에 집중"
2026-05-13 14:18:08 2026-05-13 14:22:01
[뉴스토마토 최태용 기자] 해양경찰청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한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모두 492건, 542명을 검거했습니다. 유형별 검거 현황은 불법 증개축이 144건(29.2%)으로 가장 많았고,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21.1%), 검사 미수검 79건(16%), 과적·과승 69건(14%) 순이었습니다. 
 
지난 3월26일 해경이 부산 사하구의 한 항구 앞 해상에서 음주운항을 한 선장을 적발하고 있다. (사진=해양경찰청)
 
13일 해경에 따르면, 어선의 불법 증·개축 중엔 어선 검사 후 상태유지 위반이 10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선박의 구조·기관·설비 변경 30건 △어선 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수리 후 임시검사 미수검) 5건 △개조 허가를 받지 않은 어선 1건 △선박의 길이 변경 위반 1건 등이었습니다. 
 
무면허·무등록 운항 104건 중엔 △어선과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검사 미수검 79건 △어선·선박의 정원 초과와 만재흘수선을 초과 등 과적·과승 위반 69건 등이었습니다. 만재흘수선은 배가 화물·여객을 싣고 운항할 때 잠기는 최대 허용 깊이를 뜻합니다. 계절과 해수 밀도에 따라 달라지며 선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해경은 앞서 지난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불법 증·개축 △ 무면허(무등록) 운항 △선박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항계 내 어로행위 △승무기준 위반 △항행구역 위반 △선원 변동 미신고 △고박 지침 미이행 △음주 운항 10개 항목에 대해 집중 단속을 진행했습니다.
  
해경은 올해 하반기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해경 관계자는 "하반기 집중단속 역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인력을 집중시킬 계획"이라며 "기간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금어기를 활용하는 등 각기 달리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태용 기자 rooster8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