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 혐의 김용현, 1심 3년 선고
내란특검 1호 기소 재판…선고까지 11개월 걸려
재판부 “국방부장관 지위를 이용해 범행 저질러”
2026-05-19 16:59:16 2026-05-19 17:10:18
[뉴스토마토 신다인 기자] 12·3 계엄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무단으로 지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지난해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내란특검이 김 전 장관에게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량입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남색 정장에 흰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비화폰 지급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이자 전임 대통령 경호처장으로서 정부 비화폰의 목적과 운영 취지를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는 관계자 진술이 있었다”며 “위계 행위를 해서 정부 비화폰 관리 등 경호처 담당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했습니다.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관해서도 김 전 장관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관련 서류를 노트북 등에 저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변론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서류 등을 폐기하도록 한 것은 증거인멸교사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자신에 대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증거인멸교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높은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사람이었음에도 장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증거인멸교사 범행으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게 돼 적절한 형사사법권 행사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김 전 장관 측은 선고 결과에 불복,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 사건은 내란특검의 제1호 기소 사건으로, 기존 내란 등 사건의 공소사실 일부만을 황급히 조합해 구속기간 만료를 막고자 급조해 기소한 것”이라며 “곧바로 항소를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하루 전인 2024년 12월2일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속여 비화폰을 빼돌린 뒤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의 수사단장 역할을 수행하며 비화폰을 사용한 걸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도 김 전 장관은 계엄이 선포 이후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자, 자신의 수행비서를 통해 계엄 관련 서류와 노트북, 휴대폰 등을 파기하라고 지시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다인 기자 shin1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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