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기후테크 스타트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도 첫 실적을 확보하지 못해 시장 안착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기후테크 육성책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초기 실증 기회를 잡지 못해 고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는 창업지원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녹색산업을 창업 우대 대상에 명문화해 판로 확보와 초기 시장 진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5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8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또는 녹색산업 기반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후테크 기업은 판로 개척 및 해외 진출,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해외 인재·해외 기업 유치 활성화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현행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청년, 여성, 장애인 및 비수도권 창업 등을 우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이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며 관련 법령에서도 육성과 지원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기후테크 기업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우대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실제 구매·설치로 이어지지 않으면 매출과 실적 확보가 어렵고, 후속 투자와 연구개발(R&D)로 연결되기 힘들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실증 사업 확대나 초기 수요 연계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경기도 기후테크센터 관계자는 "스타트업은 기술을 개발해도 실제 설치나 구매가 이뤄져야 매출이 발생하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투자와 연구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데 초기 판로 확보가 어렵다"며 "초기 수요 연결이나 판로 확보 같은 지원이 필요한 분야"라고 말했습니다.
업계에서는 기후테크 산업의 높은 전문성과 기술 난이도 역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임동수 한국플랜트 상무는 "기후테크 분야는 실제 시장성이 있는 기술 자체가 흔한 편은 아니다"라며 "전문 지식이 필요한 산업이라 일반 창업보다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만큼 다양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창업 평가 과정에서 산업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이승우 119레오 대표는 "기후테크는 당장 수익이 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사업성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환경적 가치가 있다고 설명해도 심사위원마다 기준이 달라 체감되는 평가 편차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녹색 창업 지원이 제도적으로 명문화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기후테크 기업의 초기 판로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이미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창업벤처혁신연구실장은 "그간 지원에서 소외됐던 기후테크 기업이 우대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초기 시장 진입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부)
남윤서 기자 nyyyseo@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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