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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 늘리고 통신 모니터링 강화…"집중호우 지원"
SO업계 집중호우 재난방송 확대
통신3사 24시간 모니터링
추가 피해 막기 위해 통신방송업계 만전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요금감면 진행될 듯
2023-07-18 17:37:02 2023-07-19 08:58:0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충북·충남·경북·전북 등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재난방송을 통해 권역 내 정보전달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역방송사업자로서 현장상황과 대피, 예방 방안 등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재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통신업계는 유·무선 통신서비스가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긴급조치에 나서는 한편, 집중호우 피해 이재민들에게 이동기지국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SO들은 권역 내 재난방송을 확대 편성하며,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확산 방지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LG헬로비전(037560)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재난방송 체제로 전환해 수도권과 강원, 대구경북, 전북,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총 4차례, 149분 특보를 진행했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 등 피해 현장을 연결해 소식도 전했습니다. 
 
실시간 다국어 속보 자막과 하단 스크롤을 수시로 송출해 시청자들에게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도 나섰습니다. 주민들의 제보 영상과 각 지역 홍수통제소 CCTV 영상 등을 활용해 지역별 피해 상황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지역 주민들이 계속 이어지는 집중호우에 대비할 수 있도록 기상청의 레이더 영상을 활용해 강수 집중 시점도 안내했습니다. LG헬로비전은 "특보와는 별도로 케이블TV 비가입자들을 위해 특보 관련 온라인 콘텐츠 350건도 따로 제작해 각 지역 집중 호우 소식을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Btv 케이블은 지난 14일부터 재난특보방송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인천권역 재난방송을 시작으로 16일에는 천안·세종·전주 연합으로 재난방송을 두차례 내보냈습니다. 재난방송 외에도 재난 관련 자막과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한 재난 예방 영상을 권역 내에서 하루 평균 15회 이상 송출 중입니다. 
 
HCN은 지난달부터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 등을 대비해 재난방송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왔습니다. CCTV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 강화에도 나선 상황입니다. 이번 집중호우 당시에는 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심으로 호우 현황, 사고 위험 지역, 재난 시 행동 요령 등을 지역채널 생방송으로 안내했습니다. HCN은 재난 시 행동 요령, 대응 가이드 등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수시로 편성해 추가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전·충청·세종·광주·전남 등 권역을 보유하고 있는 CMB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상황과 복구 현황, 정부 지침 등 보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행안부의 집중호우 관련 재난 안전 캠페인을 확대 송출하고 있으며, 재난 정보 수신 시스템을 통해 재난 정보를 즉각 내보내고 있습니다. CMB는 "재난 상황 지속 보도를 통해 피해 최소화를 돕고자 한다”며 복구 현장에 대한 보도뿐 아니라 프로그램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6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감천면 진평리에서 소방대원이 수색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SO업계가 재난방송 확대를 통해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통신업계는 피해지역에서 통신서비스가 정상 운영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이동기지국 등을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 중입니다.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는 수해 집중지역 비상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동안 실시간 집중 서비스 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동기지국·발전차량을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통신사 관계자는 "이재민과 지역주민들이 대피소에서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한 환경으로 이동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피해지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방송과 통신서비스에 대한 요금 감면도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전파법 제67조에서는 전파사용료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는 통신서비스 요금에 대해 재난상황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요금을 감면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중기IT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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