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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로비 의혹으로 번진 김남국 코인 사태…총선 '적신호'
게임학회 로비 주장에 여 "사실" 야 "실체 없어"
그간 정치권 강타했던 입법로비…줄줄이 처벌
2023-05-14 10:25:00 2023-05-14 10:25:00
김남국(가운데)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윤혜원 기자] 김남국 민주당 의원이 낳은 거액의 코인 보유 파문이 국회 입법로비 논란으로까지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원내 제1당 유지를 노리는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 전망에 그야말로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게임업체의 국회 입법로비설은 게임산업 연구자 단체인 한국게임학회가 지난 10일 "몇 년 전부터 P2E(플레이로 돈 벌기)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며 "여야 의원뿐 아니라 보좌진의 위믹스 보유나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이 상당수 보유했던 '위믹스'는 국내 게임사 '위메이드'가 만든 P2E 게임 코인으로, 게임을 하면서 그에 대한 보상으로 가상화폐 등을 얻을 수 있는 특징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게임 내 '고스톱 머니'를 실제 현금화할 수 있는 겁니다.
 
"P2E 코인 입법로비 있었다"야권 '초긴장'
 
그간 국내에서 P2E 게임 영업은 불법이었습니다. 게임산업법 32조가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경품·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을 환전·환전 알선·재매입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 법을 개정해 P2E 영업에 대한 국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게임업계 요구가 제기됐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김남국 의원 코인 진상조사단 첫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병기 의원은 조사단 팀장이다. (사진=연합뉴스)
 
'법 완화'라는 특별한 사정을 가진 게임업체가 입법을 맡고 있는 국회에 후원이라는 이름 하에 특별한 지원을 했을 수 있다는 게 이번 입법로비설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만약 외부에서 자금이 들어왔다면 현금이 뭉칫돈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나 은행 창구로 들어와야 하는 데 이자가 분배돼 들어온 것 말고는 없다"며 "하늘에서 떨어진 돈, 굴러들어 오는 돈도 하나도 없다"고 입법로비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반면 여권에서 P2E 업체의 입법로비가 실제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P2E 코인 입법로비가 있었다. 지난 대선 당시 P2E 정책이 윤석열 후보의 최종 공약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선대위 게임특별위원장이었던 제가 뜯어말려서 결국 제외됐던 적이 있다"며 "당시 게임 공약을 검토할 때도 출처 모를 수많은 P2E 합법화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반해 위메이드와 야권은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위메이드는 "로비는 사실무근이고 오히려 한국게임학회에 2020년부터 각종 학술 발표 대회뿐 아니라 설립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등 관련해 총 5회에 걸쳐 2800만원을 후원한 적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의 한 보좌진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저희에게 P2E 코인 관련해 입법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며 "게임산업진흥법을 통과할 당시에도 P2E 코인은 주요 논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민주당 의원 관계자도 "P2E 업체의 국회 로비설은 '김남국 논란'이 터지고 처음 들었다"며 "보좌진 사이에서도 한국게임학회 성명서가 돌 때 다들 어리둥절한 반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0월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 먹구름 사이로 날이 밝아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치권 강타했던 입법로비…줄줄이 처벌
 
아직 실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그간 입법로비는 정치권을 강타한 사안이었습니다. 주로 기업의 '쪼개기 후원'이 많았는데요. 법으로 익명으로 낼 경우 1인당 1회 10만원 이내,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로 제한한 국회의원 후원금 한도 때문이었습니다. 쪼개기 후원이 무조건 불법은 아니나 공금을 직원 명의 등을 빌려 후원하면 불법이 됩니다. 
 
2010년 유정현·조진형·권경석 당시 한나라당(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 강기정·최규식 당시 민주당 의원, 이명수 당시 자유선진당 의원은 청원경찰 처우 개선 등을 원하는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으며 논란을 낳았습니다. 이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최 의원은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새누리당은 선고유예를 처분받은 세 의원을 19대 총선 공천에서 배제했습니다.
 
2015년 정부가 이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하자 장태종 전 신협중앙회장 등 신협 전직 간부들은 직원 수천명이 개인적으로 5만원에서 10만원씩 후원금을 낸 것처럼 꾸며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금을 몰아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광연·윤혜원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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