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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희망퇴직…'임피 특별퇴직' 고려 인력감축 규모 작아
임피 특별퇴직 조건 월급여 32개월에 2000만원
자발적 직원 의사 존중 하에 진행…노사 협의 사항
2022-12-09 16:10:13 2022-12-09 16:10:13
[뉴스토마토 최은화 기자] KB증권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하지만 회사 내에 '임금피크제 특별퇴직' 조건을 고려했을 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9일 KB증권에 따르면 오는 15일까지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대상자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정규직이다. KB증권 희망퇴직은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조건은 월급여 34개월(최대)까지 연령에 따라 지급, 별도의 생활지원금과 전직지원등 등을 포함해 5000만원(최대) 추가 지원도 예정됐다.
 
KB증권 희망퇴직 규모는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회사 내 '임피 특별퇴직'이라는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만 55세가 되면 32개월에 2000만원 보상안을 담고 있다. 희망퇴직 조건인 34개월에 5000만원보상안이랑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희망퇴직 조건 자체에 큰 메리트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회사 측은 이번 희망퇴직이 강제성 없는 자율적인 부분임을 강조했다. 면담 등을 통해 직원에게 희망퇴직을 종용하거나 회유하지 않고 순수하게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식이다. 노동조합과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원만한 절차상 진행이라고 설명했다. KB증권 관계자는 "직원의 안정적인 은퇴설계를 지원하고, 회사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고자 희망퇴직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사가 협의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KB증권은 이번 희망퇴직 이후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40명 가량 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용하기로 노사 간 협의를 마쳤다. 아울러 원만한 조직구조 개선을 위해 지점에 정규직 비율을 늘리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일부 지점에 정규직 팀장 1명과 정규직 직원 1명, 계약직으로 구성돼 있는 구조를 정규직 직원 3명을 기존 구조로 하는 식으로 재편하기로 했다. 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지점에서 본사로의 인력 보충을 통한 순환 제도 개편도 진행하기로 했다.
 
KB증권 노조 관계자는 "비효율적 구조를 바꿔 지점 직원들의 휴가권이나 휴게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협의했다"며 "본사 인력 부족을 고려해 지점 간의 순환 근무 제도를 재편 하는 방안도 추가했다"고 말했다.
사진=KB증권
 
최은화 기자 acacia04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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