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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 합법화 되나…여당도 합세 "아직 미흡"
"법제화되더라도 비대면 진료 책임 의사에게 있다"
"안전성 보장없이 법안 개수 늘어나도 실효성 적어"
처방전 전달 시스템 부문은 법안에 담기지 않아 미흡
2022-11-10 06:00:00 2022-11-10 06:03:23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최근 비대면 진료 개정안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조명희·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명단을 올리면서 여당에서도 개정안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연내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선 이번 개정안에 대해 조항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비대면 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비대면 진료가 대면 진료 보완 수단이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또, 의료사각지대 보완 역할이 기재됐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성 의원은 "기술 발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최근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비대면 의료서비스 효용이 확인됐다"면서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을 보면 △환자가 약국을 지정해 의료기관에 처방전을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약국에 처방전 발송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의료기관 밖에 있는 환자에 대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속적 관찰 및 상담·지도, 교육, 진단 및 처방 가능 등이 담겼다.
 
지난해 10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바 있다. 다만 이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비대면 진료 시 마약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의약품을 처방할 수 없도록 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는 내용 등이 추가됐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산업적인 배경에서 비대면 진료를 성급하게 법제화하려는 시도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다"며 "현재 의료계 내에서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안전성을 위반하는 시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실적으로 의료 현장에서 의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대해 법제화가 되더라도 비대면 진료 책임은 의사에게 있다"며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적인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 관련 법안의 개수가 증가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 정책 연구소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연구를 마친 상황"이라며 "의사협회는 정보학 전문위원회에 의협안을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안전 규제를 하는 부분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충분치 않다"면서 "오남용 의약품뿐 아니라 고위험 약물 그룹들도 있는데 조항에 이 부분이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출된 법률안에는 비대면 진료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담기지 못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법안으로 보기엔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법률안에 전자처방전을 발송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고민이 담기지 않았다"며 "전자처방전에는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저장, 유지 등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자처방전 관리, 고위험 약물 그룹 관리, 조제약 배송 등이 조항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빠진 상태에서 연내 통과될 시에 현장에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의료법과 약사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 작업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특히 전자처방전 부문은 '안전한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현재 중단된 상태로 여기에서 해법이 도출된 다음 비대면 진료를 시행하고 전자처방전을 발행해야 시장의 질서 문란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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