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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폐지 촉구
불법 의료광고·약물 남용 조장…플랫폼 업체 처벌 요구
2022-10-04 08:57:06 2022-10-04 09:00:14
대한약사회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페지를 촉구했다. (사진=대한약사회)
 
[뉴스토마토 고은하 기자] 대한약사회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 폐지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4일 성명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 상황에서 수많은 부작용만 앙샹하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가 여전히 유효한 현실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적인 종료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의사는 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깜깜이 진료를 2년 6개월 동안 계속하고 있다"며 "전화상으로 이름과 주민번호만 확인되면 모든 진료와 처방전을 30초 이내에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조제약국이 선택되며, 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약국 명칭이 비대면 진료 앱에 도배돼 환자의 약국 선택권은 철저히 배제된다"며 "앱 업체들이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 현재 비대면 진료와 투약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성명서에서 의사의 깜깜이 진료와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은 계속 방치된 상황에서 정부는 스타트업 회사 살리기에만 발벗고 나서고 있다고 질타했다.
 
약사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한시적으로 발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고 허울만 남았다며 폐지를 촉구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건강권을 담보하고 보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스타트업 기업의 영리를 담보하는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환자 안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며 "보건의료 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앱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선 국민과 함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은하 기자 eunh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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