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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KTX 탈선 사고 막는다…"제작기준 유럽수준으로 강화"
연초 KTX 차륜파손 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정비기술 수준 높이고 기록 관리 강화
고속 차량 정비에 제작사도 함께 참여
사고 2시간 내 비상열차 운행계획, 맞춤형 이용객 안내
2022-03-07 14:06:22 2022-03-07 17:44:33
 
[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 올해 1월 5일 오전 11시 53분경 한국고속철도(KTX) 경부고속선 대전~김천구미역 사이에서 열차 운행 중 차륜 파손과 차축이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7명이 부상을 입었다. 또 최대 4시간에 달하는 열차 지연, 창문·화장실 등 차량과 선로·전철주 등 시설 파손 등에 따른 손해액만 약 40억원에 달했다.
 
정부가 연초 발생한 KTX 차륜파손 사고와 같은 고속열차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열차 차량 제작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한다. 유럽 표준규격(EN·European Norm)에 맞춰 고속열차 안전의 핵심인 선로주행시험을 일부실시에서 전면실시로 개선하고, 차 바퀴의 표준도 강철 등급 4단계에서 5단계로 강화하는 등 기술수준을 한층 높인다.
 
아울러 열차 파손, 탈선 등 사고 발생 시 2시간 이내 사고 수습과 비상열차운행계획를 수립하는 신속대응체계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방안'을 7일 수립했다.
 
국토부는 KTX 차륜파손 사고 직후 교통안전공단이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의 정비실태 및 안전관리체계 준수여부 등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동종 차종 13편성의 운행을 중지하고 차륜을 교체하도록 했다.
 
또 사고 재발방지 등 후속 대책 수립을 위해 운영사 및 전문가 등 48명으로 전담조직(TF)을 구성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가 이번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안전관리대책'과 '비상 시 신속대응방안'에 주안점을 뒀다. 먼저 국토부는 정비기술을 고도화하고 정비기록 관리를 통해 현장 이행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음파탐상 장비는 일방향 탐상만 가능해 균열 등을 탐지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모든 방향의 균열 탐상이 가능한 입체탐상장비로 교체하는 등 정비 효율성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차량정비에 따른 판단결과만 철도공사시스템(KOVIS)에 등록하고 판단의 근거 기록(사진·영상 등)은 등록하지 않아 판단 결과의 적정성을 사후에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판단 결과 외에도 검사사진, 데이터 로그파일 등 원자료를 KOVIS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45만㎞)와 차량의 전반을 정비하는 일반검수 주기(30만㎞)가 달라 효율적인 정비가 어려웠던 점도 개선했다. 차륜의 초음파탐상 주기를 차량의 일반검수주기(30만㎞)에 맞춰 단축, 정비의 효율성 및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차량 제작과 정비 간 기술 선순환 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운영사 직접정비 구조로 제작사와 운영사 간 노하우 공유가 어려웠지만, 최신 고속차량(EMU-320) 정비에 제작사가 참여함으로써 차량 제작과 정비 간 선순환 교류체계를 구축한다.
 
SR은 '제작사 일괄정비계약'을 체결하고, 철도공사는 제작사와 '기술협업부품 유지보수계약'을 통해 제작사가 품질보증방식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나아가 정비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정비 주체가 차량의 안전을 최종적으로 책임진다는 원칙하에 사고유형별 제작사와 운영사 간 책임분담기준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한다.
 
차량 제작기준도 선진화한다. 고속열차 안전에 핵심인 주행장치(차륜·차축·대차)의 제작기준 중 새로운 형식인 경우에만 실시하던 선로주행시험을 전면실시로 바꾸는 등 기술기준을 유럽 수준으로 강화한다.
 
주행장치를 제외한 나머지 기준들은 유럽연합(EU) 상호운영 기술기준인 TSI 부합화 연구용역에 따라 선진화할 계획이다. 차륜 강철 등급을 4단계에서 5단계로 바꾸고 최솟값 제시에 그쳤던 잔류응력도 최댓값까지 제시하는 방향으로 강화한다.
 
국토부는 비상 시 신속대응방안도 정립했다. 지난 1월 사고 당시 복구시간이 수시로 변경되는 등 이용객 불편이 발생한 만큼, 사고발생 후 1시간 내(사고구간이 1㎞ 이상인 경우 2시간) 운영사 현장사고수습본부가 복구시간 및 상·하선 차단시간을 제시하도록 했다. 또 그로부터 1시간 내 관제·운영사 합동대응팀이 비상열차운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용객들이 지연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역사 전광판에 열차 지연시간을 표시하고, 전광판에 표시되는 열차 수도 12개에서 24개로 확대한다. 승차권 구입자에게 승차예정 열차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보안 문제 등 검토를 거쳐 추진한다.
 
국토부는 철도공사, SR 등 고속철도운영사와 협력해 관련 조치들을 올해 안으로 완료한다는 입장이다.
 
임종일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면밀한 분석을 통해 이번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했다"며 "비상 시 신속대응방안을 통해 사고 이후 지연열차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7일 '고속열차 안전관리 및 신속대응방안'을 수립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역 열차도착시간 모니터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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