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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분당 범대위 차량집회 불허
법원 "질서 유지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피해 심대"
2020-09-28 14:58:11 2020-09-28 14:58:1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정부와 경찰이 코로나19 재확산 차단 차원에서 개천절 도심 집회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수도권에서 차량 집회를 금지하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2부(재판장 서형주)는 26일 '분당 서현동 110번지 주민 범대책위원회(범대위)'가 제기한 차량 행진의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정부와 경찰이 '개천절 도심 집회'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차량 행진 집회를 금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5월 전국택배노조의 차량 집회. 사진/뉴시스
 
범대위는 지난 21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일대에 예정된 신혼희망타운 조성 계획을 철회해 달라며 서현로 일대에서 차량 99대를 이용해 행진하겠다는 내용의 집회 신고를 경찰에 냈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추세 속에 공공질서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는 이유로 성남시 집회금지 고시 등에 따라 차량 행진에 대해 금지 통고를 내렸다.
 
이에 불복한 범대위 측은 결국 법원에 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경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존중돼야 하나 감염병 확산의 중대 기로에 있는 시기임을 고려하면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응책, 예방책이 마련돼 있어야만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청인 단체의 경우 지난해 6월 동일한 취지의 집회에서 당시 신고했던 인원 1000명의 약 2배 인원이 실제 참여하는 등 신고 내용과 달리 집회를 실시했고, 차량 정차 또는 차량 밖으로 나와 집회하는 등 신고 방법과 달리 집회가 이뤄질 경우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이 소명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서 유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감염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심대해질 수 있고 집회 준비, 관리, 해산 등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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