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 금융회사·금융이용자에게 제조·판매·광고와 관련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24일 제2차 디지털금융 협의회 온라인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이 강조한 제도적 장치는 △플랫폼 영업행위의 성격(중개·광고·추천 등)에 대한 고지 의무 △연계·제휴로 제공되는 금융상품·서비스 내용에 대한 오인방지 의무 △이용자 요청시 플랫폼의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 의무 등이다.
그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상품을 손쉽게 비교·선택할 수 있게 돼 금융소비자가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금융회사가 플랫폼에 종속될 경우 오히려 장기적인 혁신동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며 "한번 형성된 시장질서는 다시 바뀌기 어려운 만큼 바람직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논의를 가능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데이터 공유와 관련된 논의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손 부위원장은 "업권간 이해다툼보다는 '소비자 정보주권' 시각에서 접근하겠다"며 "마이데이터 사업자 선정시 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세 가지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인증·신원확인 분야에 혁신적인 기술이 활발히 채택될 수 있으면서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디지털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다양하고 혁신적인 인증·신원확인 기술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인증·신원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관련해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책임분담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차 디지털금융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손병두 부위원장의 모습. 사진/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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