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검찰, '직원 폭행' 이명희 항소심서 "상해 유죄 판단돼야"
이명희 측 "이미 혐의 인정"…증인 채택 않을 경우 10월22일 변론종결
2020-09-24 12:09:26 2020-09-24 12:09:2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상해 혐의 관련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24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경비원·운전기사 상습폭행'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검찰은 이날 "상해와 관련해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며 "항소심에서 상해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해 정도와 상해 고의의 인과관계 입증을 위해 이들에 대한 주치의 진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이사장은 "이미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조사를 받으며 피해자들 피해 정도라든지 치료 정도를 상세히 묘사받고 진술했기 때문에 굳이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나올 것 같지 않다"고 반대했다.
 
재판부 역시 증인 신문에 회의적인 반응 보이며 증인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 10월22일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진단서에 다 나와 있어서 피해자를 부를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더 이상 나올 것이 있을까 싶다"면서도 "증인신청서를 내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이어 "상해 부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양형에는)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며 "증인신문이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다음 기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7년 4월 경비원과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을 상대로 총 22회에 걸쳐 상습 폭행 및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이사장은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 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출입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향해 조경용 가위를 던진 혐의도 있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이 전 이사장의 나이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