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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취약한 금융위 "증원 절실"
정원 230여명, 순환근무 불가…금융지원 업무 차질 우려…"정원 늘어야 유사시 대처"
2020-08-10 06:00:00 2020-08-10 06: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코로나19 장기화 국면에서 효과적인 비상대응체제를 마련하지 못 해 고심하고 있다. 통상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코로나 대응방안은 순환근무를 통한 재택근무를 하는 것인데, 금융위는 인원이 적어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최근 정부서울청사에 확진자가 나왔던 만큼, 코로나 사태로 금융위의 금융지원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비상대응체제를 마련 중이다. 금융위 내에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적은 인원으로 순환근무 체제를 가동해 업무 공백을 메우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통상 행정부처들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면 필수인력을 제외한 나머지를 재택근무하는 순환근무 체제를 가동한다. 실제 지난 3월 정부세종청사내 해양수산부에 확진자 발생했을 때 직원 3분의 2를 재택근무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타 행정부처보다 인원이 적은 금융위는 상황이 다르다. 230여명의 직원으로 순환근무를 진행하기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원이 늘어야 유사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말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 등 주요 부처들의 정원은 930~1000여명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순환근무가 수월하다.
 
지난달 24일에는 금융위 직원들이 근무하는 정부서울청사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정부서울청사는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지 광화문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코로나 발생 가능성이 늘 상존하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당장 코로나 금융지원 업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대체인력 부족으로 '코로나 금융지원' 업무도 당연히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기업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 중이다. 
 
금융위가 정원을 늘리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행안부는 정원 대비 증가율로도 증원 적정성을 평가하는데, 인원이 적은 부처일수록 증가율이 높게 책정돼 불리하다. 예를들어 인원 30명을 늘린다고 가정하면 금융위는 정원(230명)에서 13% 증가율을 보이는데, 타 부처는 정원(1000명)에서 3% 증가하는 것에 그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진자가 발생할 시 금융 지원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현재는 마땅한 대안이 없어 평상시 몸조심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지난 4월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자가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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