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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후죽순 고위험투자 보호책…"기관 제재보다 피해 구제가 우선"
금융사들, 부랴부랴 쇄신책 마련…"금소법에도 구제장치 보완해야"
2020-07-31 06:00:00 2020-07-31 06:00:00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부터 라임·디스커버리·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환급 중단 사태가 이어지면서 금융사들이 쇄신책을 잇따라 내놨지만, 실효성이 떨어지면서 면피성이 짙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전문가들은 금융소비자보호 대책이 불완전판매 등 책임 소재를 가린 후 금융사 제재를 강화하는 것 보다 피해 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를 마련하는게 급선무라고 입을 모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금융사고 재발 방지대책들은 강력한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이 중요한 과제인데, 현재 대책들에 실효성 있는 규정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사들에 대한 제재가 과태료나 과징금 위주로 규제되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는 관심사가 아니”라며 “피해 보상에 대한 범위와 규모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규정돼야 금융사고 재발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시중은행들이 도입하고 있는 투자상품 리콜제가 대표적으로 실질적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불완전판매에 대한 투자상품 리콜제를 시행하고 있다. DLF 사태로 곤혹을 치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지난 1월과 6월 리콜제를 도입했고, 신한은행도 하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리콜제는 불완전 판매에 한해 적용되고 입증 책임도 상당부분 소비자에게 있다. 신청기한도 짧아 투자 설정일 포함 15영업일 이내여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금융환경을 고려했을 때 최근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사고들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문제가 되는 건 기관투자자들이 아닌 일반 대중이나 금융지식이 부족한 투자자들이라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투자상품 리콜제에 대해서는 “금융사들의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이 역시 금융소비자들을 구별해 투자상품 가입을 관리하는 등 사전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두고 벌써부터 실효성 문제도 제기된다. 금소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등 소비자 피해구제 방안들이 빠졌기 때문이다. 조 원장은 “법 시행 이전부터 국회에서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애초에 감안되었어야 할 투자자 손해배상 등의 핵심적 내용들이 별다른 논의 없이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금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투자상품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포함시켰다.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금소법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해 적용되던 판매규제들을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판매원칙을 위반할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는 제재를 받게 된다.
 
조 원장은 “법 제정이 시급하다 보니 그동안 걸림돌로 작용했던 핵심 쟁점 법안들이 모두 제외됐고, 아직 관련 시행령도 나오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소비자단체와 업계, 당국의 논의한 절실하다”고 말했다.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위원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0% 배상 결정을 촉구하는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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