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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비번 무단변경한 우리은행에 과태료
2020-07-16 19:40:41 2020-07-16 19:40:41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의 고객 4만명의 비밀번호를 무단변경한 것과 관련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16일 제15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지난 2018년 실시한 우리은행의 스마트뱅킹 이용자 비밀번호 무단변경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8년 1~8월에 전국 200개 지점 직원 311명이 공용 태블릿PC로 스마트뱅킹을 활성화하지 않은 고객 비밀번호를 변경, 활성화하면서 불거졌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휴면계좌 고객의 온라인 비밀번호를 바꾸면 새 거래 실적으로 잡힌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번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한 사안인 점을 감안했다. 제재심위는 은행 측 관계자들(법률대리인 포함)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청취하고 사실관계와 입증자료를 심의했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의견이지만, 지난 5월 무자격자에 의한 신탁상품 투자권유 등으로 이미 기관경고 조치 받은 만큼 별도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금감원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판현,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등으로 심의했다.
 
제재심 판단은 금감원장 결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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