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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직원에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구속
법원 "수사 공정성에 대한 신뢰 훼손 행위…증거인멸 우려도"
2020-07-08 23:06:46 2020-07-08 23:06:46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현대·기아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받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수사관 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이 현대·기아차 엔진 결함 은폐 의혹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8일 발부했다. 사진/뉴시스
 
원 부장판사는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공무원이 수사기밀을 누설해 효율적인 수사를 방해했다"라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행위로 사안이 중대하고, 피의자의 지위 및 사건의 특성상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현대차의 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가 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사건 참고인인 현대차 직원 A씨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일 A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7월 현대차 신모 전 품질담당 부회장, 방모 전 품질본부장, 이모 전 품질전략실장과 현대·기아차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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