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을 상대로 "자문료를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100억원대 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1심은 신 전 부회장이 민 전 행장에게 약 75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2심은 민 전 행장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는 8일 나무코프가 SDJ코퍼레이션을 상대로 낸 107억8000만원 상당의 용역비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가 패소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를 기각한다"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말했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현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지난 2018년 7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롯데 오너 일가 비리 사건 항소심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던 2015년 9월부터 신 전 부회장과 친분을 통해 SDJ코퍼레이션의 고문역을 맡았다. 민 전 행장 측은 2015년 1차 계약을 맺고 월 8억8000만원씩 1년 동안 105억6000만원 자문료를 받았다. 이후 2년 동안 월 7억7000만원씩 지급한다는 2차 계약을 맺고 10개월 동안 77억원의 자문료를 받았다. 민 전 행장은 신 전 부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바람에 추가로 받아야 할 14개월분 자문료 107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행장 측은 "2차 계약 당시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을 뒀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전 부회장 측은 "민법에 따라 위임 계약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며 정당한 해지 통보였다고 맞섰다.
앞서 1심은 신 전 부회장이 미지급한 자문료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에 의한 것이기에 민 전 행장에게 75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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