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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중소상공인 온라인광고 피해 예방 교육 실시
1만 중소상공인 맞춤형 교육…지난해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5600여건
2020-05-26 10:30:00 2020-05-26 10:30:00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소상공인 온라인 광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방 교육, 피해 구제지원 활동 등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분쟁조정 전담 기구인 'ICT 분쟁조정지원센터'는 (재)중소상공인희망재단과 함께 중소상공인 대상 교육과정과 연계해 연간 1만명에게 온라인광고 피해예방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두 기관은 △온라인 광고 피해사례·예방 교육 △피해 발생 시 센터를 통한 구제활동 지원 △온라인 광고 관련 동향·통계·인식조사 등을 위한 상호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온라인광고 분쟁 상담·조정 건수. 사진/과기부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온라인 광고 분쟁조정 신청은 총 5659건으로 2018년(3371건) 대비 약 68% 증가했다. 주요 분쟁신청 유형은 광고 대행자가 중소상공인(식당, 미용실, 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포털사 광고 담당자 사칭 △저렴한 가격으로 인지도 높은 광고(포털 키워드 상위 링크, 인지도 높은 카페 등)를 해준다는 기망행위 △허위·부당 광고 계약 등이었다.
 
두 기관은 중소상공인 교육을 진행해 이러한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SNS(월 1만2000~1만4000명 이용) △중소상공인 온라인 마케팅 교육(연 50회) △토크콘서트(월 1회) △점프업허브 입주사 대상 교육(연 30회 이상) 등과 중소상공인 온라인 매출확대 지원 사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소상공인에게 전달한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중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매출 확대를 바라는 중소상공인의 심리를 악용한 온라인 광고 피해 사례가 급증할 것"이라며 "센터를 통해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피해사례 전파 및 맞춤형 예방 교육, 이용자 주의보 발령 등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피해 발생 시 센터를 통한 구제 활동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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