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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제공 건수 줄어…'중범죄' 대상 통신제한조치 증가
2020-05-15 16:51:39 2020-05-15 16:51:39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대한 통신자료와 통신사실자료 제공 건수는 감소했고, 통신제한조치 협조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간통신사업자 75개, 부가통신사업자 29개 등 총 104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15일 발표했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의미한다.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285만512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전년 대비 1.9% 감소한 602만4977건이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다.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검찰·경찰·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3.5% 감소한 18만3930건이었다. 지난해 전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건수는 44만8352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2% 줄었다.
 
통신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해당 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한다.
 
지난해 하반기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2363건이었다. 지난해 전체로 넓히면 1.2% 증가한 6842건이었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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