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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현대홈쇼핑·NS쇼핑 재승인…중기 활성화 조건 부과
2020-05-14 13:33:22 2020-05-14 13:33:22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심사결과,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재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승인 유효기간은 현대홈쇼핑은 오는 28일부터 2025년 5월27일까지이고, 엔에스쇼핑은 다음달 4일부터 2025년 6월3일까지로 각 5년이다.
 
과기정통부는 방송, 법률, 경제·경영, 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6개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비공개로 심사했다. 그결과 현대홈쇼핑은 734.17점, 엔에스쇼핑은 716.71점을 각각 획득했다. 과락 적용항목인 '공정거래 관행 정착·중소기업 활성화 기여 실적 및 계획의 우수성'에서도 기준 점수 이상을 받았다. TV홈쇼핑의 경우 총 1000점 만점 중 650점 이상, 과락적용 항목 배점 50% 이상을 얻을 경우 재승인 기준을 충족한다.
 
이번 심사는 △공정거래 관행 정착 △중소 납품업체 보호·지원 △시청자·소비자 권익보호 등 홈쇼핑의 공적 책임 사항이 주요 심사항목이었다. 특히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에 따른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관련 사항과 송출사고 방지 등 방송의 안정적 송출을 위한 방송시설·기술 투자 관련 사항 등에 대해 중점을 뒀다. 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인하방안은 △판매수수료율 통계 공개 △정액수수료 방송 축소 유도 △홈쇼핑 재승인 시 판매수수료율 심사 강화 △송출수수료 관리·감독 강화 등이 골자다.
 
심사위는 현대홈쇼핑과 엔에스쇼핑에 대해 중소기업 활성화, 농수축임산물 판로확대, 공정거래 환경조성 등 홈쇼핑의 공적 기능 확보를 위한 재승인 조건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심사위가 제안한 내용을 포함해 중소기업 판로지원 등 정책방향, 홈쇼핑사업자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승인 조건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달 중 재승인 조건을 부과한 승인장을 교부하고, 향후 사업자들이 승인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정기적인 이행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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