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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LG, '올레드 TV' 상표권 소송 패소…'독점 사용' 위기
법원 "통상 기술용어인 OLED의 한글 음역…다른 업체도 생산 중"
2020-05-10 06:00:00 2020-05-10 08:10:29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LG전자의 대표적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 라인업 '올레드'에 대한 상표권 출원이 법원으로부터 거절당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LG전자는 TV에 올레드라는 이름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특허법원 2부(재판장 김경란)는 LG전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텔레비전 수신기와 관련한 상표권 출원 거절 결정을 취소해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유럽지역 거래선 관계자들이 2020년형 LG 올레드 TV를 살펴보는 장면. 사진/LG전자
 
LG전자는 OLED TV를 자사의 대표 TV 라인업으로 키우기 위해 2011년부터 올레드 상표권 등록을 시도해왔다. 하지만 2018년 2월 특허청은 "올레드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돼 원재료, 생산방법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다"면서 거절 결정했다.
 
LG전자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2019년 11월 특허청과 같은 이유로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올레드는 유기화합물을 기반으로 한 발광 소자를 이용해 만든 디스플레이를 뜻하는 통상의 기술용어로, 특정 브랜드에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기각 이유다. 
 
LG전자는 "2013년부터 자사의 기술투자와 마케팅 등을 통해 상용화된 표장이며 'OLED(오엘이디)'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특허법원에 거절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올레드는 거래업계와 소비자들에게 LG전자 제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므로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그러나 LG전자가 올레드 상표의 독점·배타적 사용권을 가질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OLED의 국내 표기 기준이 오엘이디, 유기발광다이오드이긴 하지만 옥스퍼드 사전과 인터넷 뉴스, 신문 기사 등에는 오엘이디 또는 올레드가 혼용되고 있다"면서 "LG전자 스스로도 제품 광고에서 OLED의 한글 음역이 올레드임을 나타내는 표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레드는 TV 생산·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소비자들 사이에서 OLED의 한글 음역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일반 소비자들이 올레드 자체를 LG전자 TV 제품이라고 인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LG전자 이외에 소니, 도시바, 파나소닉 등도 OLED TV를 생산하고 있고 기술력과 시장경쟁력 때문에 올레드에서 LG전자를 연상하는 것  만으로는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에는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TV 리시버에 대한 올레드 상표권을 출원했지만 상표로서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7년 3월 특허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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