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정유사 부과금·관세 완화 "한시름 덜었지만…"
2020-04-08 14:37:00 2020-04-08 14:37:52
[뉴스토마토 최승원 기자] 코로나19와 저유가로 직격탄을 맞은 정유업계가 정부의 세금 지원책 덕에 한시름 덜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유가 불안과 수요 감소 장기화를 대비한 장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유사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에 따라 약 9000억원에 달하는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 납부를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한국석유공사 비축 시설도 개방돼 저장 비용 절감도 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미국 텍사스주 미들랜드의 석유 굴착기와 펌프 잭(pump jack)의 모습. 사진/뉴시스
 
개정 세부 내용으로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2개월 이내'였던 징수유예 기한을 '부과금 납부기한으로부터 90일'로 바꿨다. 대상은 천재지변 등 재해로 인해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등이다.
 
정유업계는 정부의 발표를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당장 9000억원의 세금 납부 기한이 3개월씩 연장돼 현금 흐름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와 저유가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면 3개월 이후에는 지원 효과가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6월까진 큰 부담은 던 상황"이라면서도 "세계 코로나19 확산세와 국제유가 불안정성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6월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정유사 4곳은 는 1조4000억원 이상의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을 납부했다. 현재 산자부는 원유와 석유 제품 수입 시 1리터당 16원의 부과금을 징수한다. 
 
업계는 전세계적 수요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세금 납부 유예 이외에도 관세 감면, 단기 유동성 공급 차원의 금융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업계가 한 분기에 3조원에 가까운 영업손실을 보는 상황이 예상된다"며 "경영난이 장기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추가 지원책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전날 고시한 수입·판매 부과금 징수 유예 방안을 포함한 지원책을 이번 달 둘째 주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지원책에서는 금융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아닌 산업부 차원의 지원책만 발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최승원 기자 cswon817@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