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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감사위, 코로나19 극복 적극적 행정에 면책 부여
"사익추구 없다면 잘못해도 면책 적용"
2020-04-08 11:01:30 2020-04-08 11:01:30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8일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방역대응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 운영방향'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원랜드
 
이는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운영방향'과 공공기관 등 적극행정 지원 독려에 따른 조치다.
 
강원랜드는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업무수행에 대해 매뉴얼상 다소 잘못이 있어도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면책을 주기로 했다.
 
감사대상자가 면책 신청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아도 감사 직권의 능동적 면책 확대를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계약 참여업체의 부담경감을 위해 마련한 ‘한시적 계약특례’의 경우는 자체 성과감사를 통해 계약 소요기간과 대금지급 기한 단축, 입찰비용 경감, 납품책임 감면 등의 적극적 이행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분석과 미진사항도 점검대상이다. 
 
업무처리의 적법성·타당성 검토를 위한 사전컨설팅 5일 이내 회신 및 경제위기 극복·방역대응과 관련한 업무처리 모범사례 발굴·포상·전파 등 적극행정 분위기 정착도 지원한다.
 
이 밖에 의도적 업무기피를 포함한 소극행정 엄단 처분 등의 방침도 세웠다.
 
송석두 상임감사위원은 “정부 및 지자체가 모든 행정력을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고 경제위기 극복에 집중하고 있는 이 때, 강원도 대표 공기업인 강원랜드도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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