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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지정대리인에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선정
2020-04-02 12:00:00 2020-04-02 13:00:2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이 금융회사의 핵심업무를 위탁받아 혁신적 아이디어를 시범운영하는 '지정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2일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카드발급 심사, 보험계약 변경 같은 핵심 업무를 최대 2년 동안 위탁받아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시범 운영하는 제도다.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은 미래에셋캐피탈과 제휴를 맺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을 비대면으로 실시간 심사하고 할인해주는 서비스를 운용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 전자어음 및 매출채권에 대한 대안 신용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중소사업자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는 등 '플랫폼 매출망 금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플랫폼 매출망 금융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상거래 매출채권을 활용해 금융회사, P2P(개인 간 거래) 등 플랫폼 사업자를 통해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지난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제1~4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거쳐 총 28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10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 올 상반기 중 11건, 연말까지 3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을 추가로 체결할 예정이다. 다음달에는 제5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청서비스에 대한 심사도 진행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열어 피노텍·디에스솔루션즈·어니스트펀드 등 총 3개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한 바 있다. 
 
피노텍은 이용자가 대환대출시 대출은행이 해지은행의 기존 대출금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상환·해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용한다. 디에스솔루션즈는 국민은행의 위탁을 받아 온라인마켓 거래 데이터를 이용·분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심사 결과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어니스트펀드는 소상공인 등이 동산담보대출 신청시 이커머스 등에서 제품을 판매한 실적 등을 바탕으로 담보물(재고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서비스를 각각 제공한다.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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