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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재판 재개...재판부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다"
검찰 "결론난 쟁점 논쟁 안해"...김 지사 측 "지금 재판부가 직접 판단해야"
2020-03-24 16:19:38 2020-03-24 16:19:38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검찰이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재판부 구성원 교체 후 열린 첫 재판에서 이미 잠정 결론 난 점에 대해서는 논쟁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임 재판부가 판단한 상황도 다시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판절차 갱신에 대해 "이미 쟁점 공방은 다 했으므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선 재판부의) 석명사항 8개에 대해서만 프리젠테이션(PPT)을 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이미 잠정 결론 난 것도 논쟁하겠다고 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변호인은 이와는 반대로 처음부터 사건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드루킹과 '둘리' 우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신청했다. 김 지사 측은 "1년 동안 했던 걸 반복하자고 말씀드리지는 않지만 실질적 핵심에 대해 새 재판부가 직접 대면하고 증인신문 해서 판단해 달라"면서 "PPT하고 석명할 기회를 준다면 서증조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11월9일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에서 시간 순서에 대해서는 특검이 해명해야 할 의혹이 많다고 생각한다"면서 경공모 회원 1~2명과 온라인 활동 관련 전문가를 추가 증인 신청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와 우씨에 대한 증인신청은 기각했다. 다만 PPT를 통해 앞선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도 다시 살피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재판부는 "구성원이 2명이나 바뀐 상태에서 전반적인 피티는 저희 심리에 도움이 된다"면서 "중복 증거는 채택 안하지만 서증조사는 '상당한 방법'으로 하겠다"고 2시간씩의 변론기회를 줬다. 
 
이날 김 지사 측은 김 지사와 드루킹의 공동정범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대법원은 공동정범을 인정하는데 제지하지 않거나 용인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상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1심이 설시한 공동정범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지사는 김동원씨를 '경인선(경제도 사람이 먼저다)' 관련 적극적인 선플 지지자로 인식했다"면서 "1심은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라 논리적 비약에서 비롯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체 전 항소심 재판부는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이에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다만 김 지사가 드루킹과 공범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변론을 재개했다. 향후 김 지사 항소심에서는 김 지사에게 공동정범으로서 죄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가 핵심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변호인 측은 "당연히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고 시연 자체도 본 적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론 방향"이라고 말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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