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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퇴직 선교비, 용역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법원 "교회 유지·발전 대한 포괄적 포상…과세 취소해야"
2020-03-22 09:00:00 2020-03-22 09: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교회의 목회자가 받은 퇴직 선교비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비로 봐야 하므로 소급과세를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성용)는 22일 서울 관악구 소재 교회의 원로목사인 A씨가 국세청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 달라"면서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교회는 2011년 A씨에게 퇴직 선교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되 일부를 퇴직 전 지급하기로 결의, 1차적으로 5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2012년 교회는 당회를 개최해 A씨에게 퇴직 선교비로 총 12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의하면서 나머지 6억4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국세청은 1·2차 지급금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판단해 2018년 A씨에게 종합소득세 1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국세청장에 심사청구를 했다. 국세청장은 A씨가 교회에 기부한 1억2996만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해서 기부금과 종합소득금액의 10% 중 적은 금액을 기부금 특별소득공제로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감해 세액을 경정해 세액은 9800만원이 됐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이에 A씨는 퇴직 선교비가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고 1·2차 지급금이 2018년 1월1일 시행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6호에 따른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다른 종교인들도 퇴직 사례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원고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뤄졌다면서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A씨가 교회에서 31년 동안 목회 활동을 하고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인적용역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한 종합소득세 처분 전부를 취소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1·2차 지급금은 A씨가 장기간 교회에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한 데 대한 포괄적 포상"이라면서 "구 소득세법 제21호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는 사례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종교인의 퇴직 사례금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A씨가 교회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퇴직소득의 세율을 적용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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