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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또 미뤄지는 금소법 통과
3월5일 본회의 이전에 처리할까…자동폐기 가능성
2020-02-29 11:00:00 2020-02-29 11: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국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여부도 불확실해졌다. 오는 3월5일에 열리는 본회의 전에 금소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 관계자는 29일 " 최근 법사위에서 코로나 관련 법안을 다루면서 금소법은 3월 초로 미뤄졌다"며 "문제는 3월 5일에 열리는 본회의 이전에 법사위를 열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빠듯하다"고 말했다.
 
본회의 이전에 열리는 법사위에서 금소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수 밖에 없다.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법안 처리이기 때문이다. 금소법은 최근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F) 대규모 손실이 불거지면서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특히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사모펀드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 보호 정책이 더 절실한 상황이다.
 
금소법은 금융상품에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 금지 △부당 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개 판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금소법에 대한 쟁점도 해결해야 한다. 현재 금소법은 인터넷은행법 개정안과 패키지로 묶여 있어 통과를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당은 인뱅법 통과를 조건으로 금소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도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이 인뱅법을 강하게 반대해, 한국당과 민주당의 패키지 법안 통과는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법안은 금융상품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등 중요한 사후제재가 담겨 있다"며 "이외에 금융상품 투자자문업 등 여러 제도적 장치가 들어가 있어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법안 전체회의에 참석해 코로나 대응 3법을 통과 시키고 있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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