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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간 이체 한번에 가능해진다
금감원, 세제적격 연금계좌간 이체 간소화 시행
홈페이지·앱 '온라인 이체 인프라'도 구축 예정
2019-11-24 12:00:00 2019-11-24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간 개인형 퇴직연금(IRP)간 이체, 개인형 퇴직연금-연금저축간 이체는 기존·신규 금융회사를 모두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은행·증권·보험사가 판매하는 세제적격 연금계좌는 금융회사에 따라 수익률·연금수령 방법 등이 다양하다. 이에 소득세법에서는 기존 연금계좌를 보유한 가입자라도 수익률 비교를 통해 다른 금융회사로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연금계좌간 이체를 허용하고 중도해지 패널티 적용을 배제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015년 4월 가입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대해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하면 모든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형 IRP간 이체, 개인형 IRP-연금저축간 이체는 기존·금융회사 두 곳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또 예전에는 계좌이체에 대한 금융회사간 업무처리방법이 표준화·전산화가 되지 않아, 팩스·유선 등을 통한 업무처리를 진행했다. 이때문에 계좌이체가 지연되거나 누락되는 우려도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오는 25일부터 TF를 통해 연금계좌 이제절차를 표준화·간소화한다. 1회 방문만으로 모든 세제적격 연금계좌 이체가 가능해진다. 연금저축간 이체 외에도, 개인형 IRP간 이체, 개인형 IRP-연금저축간 이체가 간소화 대상에 포함된다. 어떤 연금계좌든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신청만 하면 이체가 가능하다.
 
또 금감원은 계좌이체로 인한 불이익을 가입자가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가입자 의사를 재확인하는 방침을 정했다. 앞으로 계좌를 이관하는 기존 금융회사는 유선을 통해 가입자의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계좌이체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
 
또 향후 금감원은 온라인 계좌이체 인프라도 구축할 계획이다. 가입자가 직접 방문하지 않고 금융회사 홈페이지·애플리케이션에서 쉽게 이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체업무의 신속·정확성을 위해 금융회사로 하여금 허브망에 참여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 금융회사의 계좌이체 업무처리, 허브망 연결, 온라인 채널 구축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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