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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재입찰 권고할 듯…"당국 다른 선택지 부작용 커"
위법 판단 시 보증금 몰수 분쟁 야기…일부만 제재하면 특혜시비
2019-11-21 16:02:25 2019-11-21 16:02:25
[뉴스토마토 최용민 기자]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합동점검 결과, 재입찰 권고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입찰 후보 대림산업, GS건설, 현대건설 중 일부만 위법하다고 판단해 탈락시킬 경우 부작용이 클 것이란 판단에서 이같이 내다봤다. 애초에 정부가 입찰 제안서 내용에 개입한 것 자체에 무리가 있다는 시각인데 일부에 불이익을 줄 경우 특혜 시비 논란은 물론, 행정소송과 조합에 의한 입찰 보증금 몰수 가능성까지 파장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3곳 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정부 부동산 정책과 충돌할 여지가 커 수정 없이 넘어갈 가능성도 업계에선 사실상 배제하는 분위기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합동점검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찰 제안서 내용이 관련법상 '시공과 관계된 사업상 이익제공' 허용범위에 해당하느냐가 쟁점이다. 3곳은 자체 법리 검토 후 작성한 제안서로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국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리면 법정에서 해석을 다툴 수밖에 없는데 법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은 만큼 어느 쪽도 유리하지 않다. 그 과정에 조합은 위법적 판단을 근거로 각사가 1500억원씩 제공한 입찰 보증금을 몰수할 수 있다는 게 업계가 우려하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후 입찰자가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다면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제기할 수 있어 당국으로서도 쉽지 않은 선택지다.
 
제안 내용을 보면, GS건설은 3.3㎡당 7200만원 분양가 보장(분양가 상한제 미 적용시), 대림산업은 공공임대 제로, 현대건설은 상가 인테리어 비용 5000만원 환급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 중 분양가 보장과 공공임대 제로 등은 정부의 주거 안정 및 분양가 규제 정책과 배치되기 때문에 수정 없이 넘어갈 경우도 낮게 점쳐진다. 따라서 재입찰 권고 수준이 가장 무난하다는 게 업계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다만 3사가 모두 제시한 이주비 대출과 관련해 시공사의 직접적인 이자 대납 등의 여부가 확인될 경우 정부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서울 전 지역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LTV(주택담보대출) 40%로 제한되지만, 한남3구역은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로 이주비 지원이 가능하다. 정부는 이주비 지원 과정에서 건설사가 이자 대납을 조합 측에 공공연하게 약속한 경우 금품 제공으로 평가해 제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입찰 보증금 몰수까지 이어지는 결과로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대대적으로 합동점검까지 벌인 상태에서 칼을 다시 집어넣기도 애매한 상황”이라며 “점검이 끝나고 일주일이 넘도록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듯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3사에 대해 시정 명령이나 경고 정도에서 끝나고 재입찰을 진행하도록 하는 선에서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일대 마을 모습. 사진/뉴시스
 
한 견본주택에서 예비청약자들이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지역 아파트 모습. 사진/뉴시스
 
최용민 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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